[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0일 영광원전 부품 공급에 필요한 품질 검증서를 위조해 업체에 건넨 혐의(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서울 강남 지역 품질 검증서 발급 대행업체 K사 대표 이모(35)씨를 구속했다.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과장 정모(36)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씨 등은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8곳에 위조한 품질보증서 60건을 제공, 미검증 부품이 원전에 공급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로부터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건네 받은 업체 8곳은 이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에 237개 품목의 7682개 부품을 공급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납품업체들이 품질보증서 위조 사실을 알고도 부품을 납품했는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8개 부품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위조된 품질검증서로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한편, 미검증 부품이 집중 설치된 영광원전 5, 6호기는 지난 6일부터 발전이 중단된 상태이며, 영광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전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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