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은 20일 유권자들에게 특산품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황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의 위법성나 기부행위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강진군수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지역 신문기자와 유권자 등 5명에게 22만4000원 상당의 특산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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