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위한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김은별 기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소득공제에 쏠리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불(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종전 25%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연말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쓰는 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 20일 신용카드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소득공제를 위한 황금비율이 존재한다는 것. 우선 공제 문턱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 셋을 합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만 한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쳐 1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1500만원 중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넘어선 금액인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 때 1000만원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문턱'인 셈이다. 그럼 이 문턱을 넘기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까. 올해부터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례대로 문턱을 채우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소득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순으로 문턱을 채운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A씨가 아직 신용카드로 1000만원 가량을 결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던 체크카드나 현금은 잠시 중단하고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소비해주는 게 좋다. 만약 신용카드로 이미 1000만원을 사용한 고객이라면, 앞으로 체크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는 하는 것이 소득공제시 유리하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 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만을 쓰는 고객이라면 소득공제 문턱인 1000만원을 사용한 뒤에도 1500만원(1500만원X20%=300만원) 가량을 더 써야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고, 체크카드는 1000만원(1000만원X30%=300만원)만 더 쓰면 된다. 소득공제 문턱 한도를 모두 채운 뒤에도 평소 씀씀이가 매우 큰 고객이라면 신용카드를 써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누리고, 씀씀이가 적은 고객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만을 활용해 소득공제 한도를 빠르게 채우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본인의 평소 씀씀이를 생각해봤을 때, 연봉 4000만원인 고객이 1년간 2000만원 이상을 쓴다면 신용카드를, 그렇지 않다면 1000만원은 신용카드로 먼저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조영신 기자 ascho@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영신 기자 ascho@<ⓒ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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