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를 지낸 여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4월 삼성전자 협력업체 투자자 등이 신라호텔 점거 농성을 진행할 당시 경찰 측의 농성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투자자들은 회사가 도산해 투자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자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납품을 중단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0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오던 상황이었다. 여씨는 급기야 이들이 신라호텔 객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자 농성해제를 위한 경찰과의 협상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경찰은 음식물이 반입되는 순간을 노려 농성장에 진입할 계획을 세웠고 여씨가 음식물 반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는 그러나 정작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농성장 진입을 시도할 당시 출입문을 고정한 연장을 잡아당기는 등 작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당시 객실 점거에 나선 협력업체 직원 등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지난 6월 각 징역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거나, 지난달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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