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농림수산식품부 위주로 지원기준이 모호했던 점을 손질하고 관련 법적체계를 마련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앞으로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전담인력을 꾸리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귀농인에 주로 국한됐던 지원책을 농업 이외 목적으로 귀향하는 귀촌인까지 넓히기로 했다.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퇴직예정자가 귀농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되 창업자금을 받고도 2∼3년 내에 귀농ㆍ귀촌하지 않는 경우 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농지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하는 안도 마련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손질해 농지취득세 50% 감면 대상을 '도ㆍ농 복합지역에서 이주한 귀농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원마을 사업 기준을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농어촌 뉴타운 사업입주 자격의 나이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계부처를 통해 국립대 평생교육원에 영농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농어촌 폐교를 귀농ㆍ귀촌 교육 및 체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김 총리는 "귀농ㆍ귀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 현상"이라며 "정부가 적극 대응할 과제"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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