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특허 침해...4000억원 배상해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영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의 특허 침해가 인정돼 40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은 애플이 버넷엑스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총 3억7000만달러(약 4014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버넷엑스는 개인 가상화 네트워크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지난 2010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2억달러(약 2170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애플은 문제가 된 특허는 페이스타임에 일부만 사용됐고 특허 침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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