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미한 사고 후속조치 한 운전자…'뺑소니 아니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큰 부상자 없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사고 수습을 맡기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된 차모(6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차씨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차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맡긴 점, 비교적 단시간 내에 경찰서로 출두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차씨는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차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술을 마신상태였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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