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12월8일부터 도내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자들은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등록 과정에서 일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안된다.경기도는 기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경우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영업신고증(허가증)을 해당 시ㆍ군 위생부서에 제출해 영업등록증으로 변경 발부 받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구비서류 준수여부를 확인 뒤 3일 이내 영업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돼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등록이 안된다. 강화되는 주요 시설기준을 보면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해야 하고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하고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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