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은 내가 짓는다”…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첫 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합원이 주체가 돼 건설계획부터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을 위해 내놓은 다양한 공급원 중 하나로 공공임대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25일 서울시는 입주자 맞춤형 임대주택인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가양동 일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 완료 후 입주를 진행하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과 달리 입주자인 조합원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방식이다.첫 시범 대상지는 강서구 가양동 1494-3일대 1261㎡규모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다. 우선 서울시는 이곳에 참여하고 입주할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공급규모는 전용 55㎡규모 총 24가구로 협동조합방식에 따라 입주자 전원은 동일한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은 주택의 계획 수립·건축 설계부터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까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조합을 통해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반찬가게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비영리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이 완료된 후 지하공공주차장을 포함한 단지형 연립주택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신청자격은 만 3세 미만의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가구로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 입주자가 대상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사업대상지 인근 거주자의 입주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예비조합원은 예정 공급세대의 1.5배수를 모집하며 선정된 예비조합원은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조합원으로 선발된다. 최종 입주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반드시 협동조합에 가입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거주기간 동안 조합가입을 유지해야 한다.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전세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해 전셋값은 주변 시세의 80% 내외로 책정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건설과정 자체가 입주자 중심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나아가 주택을 조합 스스로 운영·관리함에 따라 이웃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1월 조합원 선발 후 건축설계 및 계획 수립 등을 추진, 실시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물리적 여건에 맞춰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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