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KNB프리워크아웃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경남은행은 대출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 연체중인 고객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KNB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KNB프리워크아웃제도는 정상적인 대출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운용되고, 개인 채무자 중 신용대출을 보유한 신용관리대상자· 연체대출금 보유자· 잠재부실 채무자 등이 대상이다.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만65세이상자에게는 최고 1.0%p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3.50%p 범위 내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기존 대출 금액이 한도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장 8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대출금 일시 상환이 어렵거나 단기 연체중인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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