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디자인 특허, 디자인이냐 기능이냐...논란 솔솔

美 학계서 아이폰 디자인 특허 얘기 왜 꺼냈나 봤더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에 평평한 화면을 갖춘 직사각형' 디자인은 미적 요소가 강할까 기능적 요소가 강할까?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학계에서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인정 범위를 갑자기 확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디자인 특허가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애플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주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선행 기술', '기능적 목적' 등을 앞세워 반박하고 있다. 선행 기술은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은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것, 기능적 목적은 휴대폰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 개발하다 보면 아이폰과 같은 디자인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삼성전자측은 아이폰의 디자인은 기능적 요소를 고려할 때 당연한 디자인이라는 입장이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일단 스마트폰은 모서리가 둥글어야 손에 잡기가 쉽다. 모서리가 직각일 경우 사용자의 그립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스마트폰 앞면이 평평하지 않고 볼록하다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것도 삼성전자의 판단이다. 결국 아이폰의 디자인은 고유한 것도 아닌 데다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당연한 디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아이패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미국 법원도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기능적인 요소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심원 평결의 기준이 된 배심원 평결 지침에서 법원은 기능적 요소에 기반한 디자인 특허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외양만 비슷하면 디자인 특허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매체 IP워치독은 리차드 레다노 미국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애플 소송을 관할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디자인 특허 인정 범위와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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