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고시 개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은 과징금으로 최대 5억원을 내야한다. 또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 등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있을 때만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 금액 한도가 올랐다. 관련 매출액 대비 1%였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로 올렸으며 부과 기준금액은 종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기준도 강화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과징금 감경혜택(20%)을 부여하도록 한 것. 현재는 CCM을 단순 도입한 경우에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는 감경이 힘들어진다.아울러 조사방해 시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했으며 유형별로 가중 비율을 차등화 했다.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변조 시에는 30%를,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할 시에는 40%를 가중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고시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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