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고객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1000억대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12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 회장에게 "고객의 예금은 불가침영역인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추가 기소된 유동국(51)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용준(53) 전 은행장에게는 징역 5년, 장준호(59) 전 전무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유 회장이 주식투자와 M&A대출로 인한 손실금을 메우려고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전산자료를 조작한다는 것에 대해 별다른 공포심 없이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전산조작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급증 한 장만으로 현금시재를 카트에 담아 회장실로 올라가는 일 등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라며 "텔러 등이 이런 일을 저지를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조사를 의뢰해야할 대주주, 대표이사 등이 수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객명의를 도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이 불법대출로 인해 은행에 손해 끼친 혐의(배임)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기존 차명주주와 제일저축은행 사이 대출약정은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해 제일저축은행이 기존 차주에 대해 채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기존 차명차주의 대출채무를 갚았다고 해서 은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회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은행 예금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47억여원의 불법대출을 일으키고 이를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유 회장은 또 회삿돈 12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조용문(54)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손명환(52)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조 회장은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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