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합병으로 확보한 스마트폰 필수 표준특허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FTC가 1년 이상 구글의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관련 조사를 벌여왔고, 최근 구글과 애플, MS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FTC는 지난 6월 구글과 애플, MS 등에 소환장을 보냈으며, 몇 주 전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중점 조사대상은 기업의 인수와 합병으로 확보한 스마트폰, 태블릿PC 관련 필수표준특허를 라이선싱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다. 통신, 데이터 취급 기술과 관련된 필수 표준특허 운용방식도 조상대상에 포함됐다.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이성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필수 표준특허를) 라이선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상대상에 오른 공룡 IT기업들은 합병으로 다수의 필수 표준특허를 확보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구글의 경우 지난해 125억 달러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1만7000개가량의 특허권을 한꺼번에 손에 넣었다. 이 중에는 통신 분야의 표준 특허들도 적지 않았다.애플과 MS도 올해초 6개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노텔사(社)를 45억 달러에 공동인수해 특허 6000건을 취득했다.FTC의 조사 확대는 IT 기업들이 합병으로 확보한 특허를 무기로 삼는 관행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알린 것이라는게 타임스의 분석이다.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지난 6월 의회에 출석해 필수 표준특허의 잠재적남용에 대해 언급하며, "(합병 등으로 얻은 특허를 무기로 삼는 행위는) 비용을 늘리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의 혁신의지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미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했던 칼 샤피로 버클리대학교수는 "기업은 필수 표준특허를 무기로 삼아서는 안된다. 특히 필수 표준특허의 라이선싱은 지적재산권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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