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보수단체가 대선주자로 나선 안철수 후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9일 안철수 전 안철수연구소(안랩) 대표가 컴퓨터 백신프로그램(V3)을 북한에 넘겨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2000년 4월 안랩이 V3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안 후보를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편의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검찰은 전·현직 안랩 직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백신프로그램의 정품이나 소소코드가 북한에 제공된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샘플이 유출된 정황에 관한 진술도 일부 확보했으나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확인 결과 V3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백신프로그램이 당시 남북교류협력법상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닌 점도 함께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출허가에 대한 접수문의는 있었으나 실제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