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기자
대형 유통업체별 사업조정신청 현황표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피해를 막을 수 있게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대형마트, SSM, 서점 등에 대해 사업조정이 내려진 게 지금까지 523건이었다. 이중 자율조정이 350건, 돌려준 게 88건 있었다. 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권고한 상황은 대형마트에 대해선 1건도 없었고 SSM 5건, 서점 등 기타 4건으로 모두 9건의 조정권고가 있었다.사업조정신청이 가장많은 SSM분야에서 유통업체별 현황은 홈플러스 176건, 롯데수퍼 92건, GS수퍼 56건, ㈜에브리데이리테일(구 이마트) 순이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는 당사자간 조정이, 롯데수퍼는 신청 대비 반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조정기간 중 일시정지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가 4건”이라며 “자율조정이 이뤄져 결과는 좋았지만 이행명령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지나고 그만큼 중소기업 피해가 늘 수 있어 일시정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할 때”라고 제언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