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설 훈의원(민주통합당)은 "올해 3월 말 기준 45개 대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른다. 우리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일정한도를 넘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10대 재벌 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정부의 부자감세 등으로 혜택을 본 대기업이 투자는 하지 않고 과다하게 사내에 돈을 축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할 경우 과세를 한다"며 "이는 전 세계 경향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001년까지 '적정유보초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했다"며 "1999년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IMF의 권고에 따라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사내유보금에는 부동산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과 투자를 등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배당을 오히려 많이 하는 등 폐단도 뒤따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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