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태 당시 거래은행들의 입장에 서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업들의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금융상품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송호창 정무위원회(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키코 사태에 있어 설명의무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다"며 "점검결과 드러난 설명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실질적 점검 없이 은행 측 자료를 기준으로 명목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키코 거래은행 제재를 위해 9월 3,4일 양일간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심의유보를 결정했다. 이유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한 사안인 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이다. 하지만 송 의원은 "소송계속 중인 사안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가 이에 기속되어 심의를 유보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송계속 여부와 별개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조기에 제재조치를 부과, 키코 피해기업들이 소송과정에서 제재내용을 원용하는 등 해당 사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법적 안정성 등을 원용한 키코 거래은행 변호사 등의 주장을 수용,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송 의원은 "최근 우리 판결의 동향이나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 관계자의 지적에 비추어 보면, 키코 거래은행의 행태는 전형적인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독일, 이탈리아 인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불완전 금융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판례 및 구제사례에 대해 이를 인지하고 있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금융감독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를 근거로 "금감원이 키코 사태에 있어 설명의무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다"며 "점검결과 드러난 설명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피해 기업들이 키코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실질적 점검 없이 은행 측 자료를 기준으로 명목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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