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군 복무 중에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했다면 당사자는 그 피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명모(25)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군복무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 등에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층에서 투신해 부상을 입었다"며 "군 복무와 정신질환,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명씨가 입은 피해가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10월 입대한 명씨는 전방부대에 배치돼 업무미숙으로 상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던 명씨는 2층에서 투신해 허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과 함께 정신질환도 얻게 됐다. 명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장난을 치다가 2층에서 떨어졌다는 명씨의 진술기록을 토대로 직무수행에 따른 상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1심은 명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신질환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명씨의 행동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나 2심은 명씨의 투신행위가 군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한 정신분열병의 발현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명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