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 중앙선대본부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일 선거에 나서는 정당 후보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특정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중도사퇴해 선거운동을 해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개정안은 12월 대선의 핵심 변수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규정대로라면 두 후보가 각각 후보등록을 한 뒤 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민주당이 앞서 수령한 선거보조금을 보유할 수 있다.서 사무총장은 "선거보조금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라며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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