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웅진홀딩스가 연쇄 도산을 우려해 계열사인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인 웅진코웨이의 매각도 전격 중단된다. 웅진홀딩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극동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 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이날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자회사인 극동건설의 부도에 의한 연쇄 도산을 우려, 극동건설과 함께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의 매각도 중단한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2월부터 핵심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 극동건설을 살리려 했다. 그러나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진행중이던 웅진코웨이 매각도 중단됐다. 극동건설이 이달 말까지 해결해야 할 자체 차입금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약 1100억원으로, 이는 웅진홀딩스가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한 부채다.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에 대한 책임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연쇄 도산을 우려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 웅진홀딩스 고위 관계자는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로 인한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우량 자산의 지속적 매각 추진과 철저한 비용 절감을 통해 채권자 보호와 기업 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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