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위반' 조현상 효성 부사장 징역8월 구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미국에 부동산을 사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상(41) 효성 부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2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조 부사장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226만달러를 구형했다. 조 부사장 측은 이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2008년 미국 하와이에 262만달러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조 부사장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조 부사장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올해 5월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