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박근혜 조카사위 단차 반환의무 발생 확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회사에 3억 반환해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의 불공정거래 일부 혐의를 적발했다. 코스닥 상장사 대유신소재의 주요 주주이자 임원이면서 단기간에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이는 내부자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돼, 박 회장은 차익 3억원 이상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9월9일 이후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15만50주를 장내에서 1200∼1600원대에 사들였다. 이후 지난 2월14일 57만9000주를 주당 3515원에 장내매도하면서 2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화했는데, 이 중 3억원에 대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172조를 통해 주요 주주 및 임직원이 6개월 이내에 회사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주식을 대량 매도한 2월14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작년 9월9일 이후 매수분 15만50주를 통해 얻은 차익 3억1591만원이 반환 대상이다. 법상 반환액은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토록 하고 있어 실제 반환 금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규정은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회사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것”이라면서 “내부자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함께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현재 박 회장에 대해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기했던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도 추가 조사 중이다. 장 의원은 이달 초 박 회장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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