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7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한 변호사에게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으니 과태료800만원을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992년부터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A씨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갑종근로소득세 2400만원, 부가가치세 3억1100만원 등 국세 총 7억3000여만원을 체납했다. 서대전서무서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A씨의 징계를 요청했고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과태료8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국세체납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설사 품위손상 행위라 해도 국가금융위기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한 것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는 무겁다”며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기각결정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세금체납 기간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연 3억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고, 특히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A씨가 세금납부를 위해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거나 의뢰인들로부터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을 갖추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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