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서민·중소기업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민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민 전용점포와 전용 창구도 개설한다. 21일 신한지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6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대책안에는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건전성 확보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확대 ▲가계부채 문제 해소 ▲수출 및 투자부문의 실물경제 지원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각종 금리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한지주는 서민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신한은행은 8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신한 챌린저 신설법인 대출', '신한 보증서 플러스 연계대출', '중기 신용대출 특별지원 한도운용' 등 3종 세트를 출시해 운용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업체에는 자금 지원,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수출 및 투자부문 관련기업의 금융애로사항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신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대출'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늘릴 예정이며,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대상기업도 모든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서민들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새희망 홀씨 대출과 미소금융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서민고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서민금융 전담점포를 신설하고, 기존 영업점에 서민금융상품만을 전달하는 별도의 창구도 만들 계획이다.지속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계부채 문제는 ▲적격대출 비중 확대 ▲기존 가계대출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 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는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한다. 한편 신한지주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리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도 나선다. ▲준법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대출서류관리 적정성 점검 ▲금융상품 판매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판매서류 사후관리 등이 그 예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담당조직도 강화하기로 했다.영업점장의 임의 가산금리도 제한되며, 500만원 이하 소액여신에 대한 소액가산금리도 폐지된다. 가계대출 금리체계의 가이드라인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지난 8월 최고금리를 기존의 17~15%에서 12%로 인하한 바 있다.아울러 신한지주 관계자는 "금번 시행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신한금융그룹이 추진중인 ‘따뜻한 금융’의 진정성을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느끼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자체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외화유동성 확보 등으로 건전성 또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주상돈 기자 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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