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6000억 추석 전에 푼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 5명 중 1명은 수급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국세청은 13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 91만3000가구 중 17만8000가구가 자격 요건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로, 5명 중 1명은 부적격자인 셈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이 되는 73만5000가구에 대해서는 총 5971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5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지급금이 대폭 늘었다.국세청은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올해 근로장려금을 추석명절 이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수급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근로장려금은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물론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부부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라야 한다. 또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경우 기준시가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지급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진 최대 지급액이 120만원 이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송성권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20% 넘는 가구가 수급 요건에 미달됐다"며 "앞으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앞으로 2~5년 간 장려금 혜택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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