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 앞당겨 시행키로

15개구 39개 정비구역 대상… 실태조사관 현장파견해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당초 12월 이후 실시 예정이던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가 앞당겨 시행된다. 조사 기간을 단축해 주민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겠다는 서울시의 전략이다.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지속돼 실태조사 시기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에 즉시 착수하더라도 추진위의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조례 개정’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 구역해제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다.해당 자치구에 조사 요청이 이뤄진 곳은 9월4일 현재 15개구 39개 정비구역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할 방침이다.실태조사는 사업지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하면 된다. 이후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도정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구청장이 확인한 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여부가 결정된다. 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결과는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 및 추진위·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추진주체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다만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실태조사 최종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행 후, 자치구청장이 구역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찬반여부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렴한다. 조사시 구역해제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해 주민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구역해제를 추진하게 된다.향후 서울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들은 자치구별 최대 5인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실태조사 대상구역 수 등에 따라 파견인원이 조정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 단축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안 마련 사례 중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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