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공약 90% 이상 입법추진 완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지난 4ㆍ11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 가운데 90% 이상에 대한 입법추진작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새누리당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는 19대 국회 출범 99일째인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선공약 법안실천 국민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실천본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관련 법안 52건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3건, 노사정 협의가 필요한 노사관계법을 제외한 48건의 법안을 국회에 입법발의하거나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영시켰다.발의된 법안에는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이밖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의원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수당법, 북한인권법 등도 포함됐다.박근혜 후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할 때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가 열릴 수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남았고 지금부터 '제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므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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