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행성사업장 주변 불법사금융 단속..전통시장 대부광고도 점검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는 9월 3일부터 18일까지 과천 경마장과 경륜장, 하남 경정장 등 도내 대표적인 사행사업장과 도내 12개 시군에 소재한 장외발매소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인다. 위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하고, 무등록업체의 불법행위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단속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명함, 스티커 살포 등 불법 대부광고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5월 일제점검을 통해 위법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했지만 아직도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없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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