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관련법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기려면 인적사항을 먼저 등록해야 한다.헌재의 결정으로 2007년 7월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된다.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며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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