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뒤 대형 금융지주사에 자산·부채이전(P&A) 된 저축은행의 파산신청에 일부 네티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주인이 바뀐 상태인데 왜 또 파산신청을 하느냐는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12파산부는 제일·프라임상호·제일2저축은행이 작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6개월,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미 영업정지 된 후 금융지주사로 주인이 바뀐 와중에 왜 파산신청을 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네티즌 'char****'는 "누가 설명좀 해줘. 제일이 KB저축, 제일2는 하나저축은행이 되지 않았나? 뜬금없이 제일하고 제일2가 왜 파산신청을 한거지? 그럼 KB저축은행하고 하나 저축은행은 뭐야?" 라고 물었고, 'ksh7****'는 "뭔소리야~ 제일2저축은행은 하나지주가 인수해서 하나저축은행으로 된걸로 아는데..."라고 파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이번 파산신청은 쉽게 말해,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부실 자산을 청산해 일부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기 위한 법적 절차다. 제일·프라임·제일2저축은행은 각각 KB·BS·에 인수돼 새로운 저축은행으로 출범했지만, 인수 주체들이 전체 자산·부채가 아닌 우량 자산·부채만을 인수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예금을 포함한 부실 자산·부채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추가 자본금을 확보하거나 부실 자산·부채가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남겨진 절차는 파산 뿐인 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권투자자 등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었던 부실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이 남아있는 자산을 환가해 배당을 해주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산신청 이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나면, 예금보험공사는 자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을 진행하게 된다. 배당 순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채권자표에 따른다. 1차 배당의 경우 파산선고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지만, 최종 배당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최장 17차 배당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재단이 배당을 종결하기 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면서 "향후 이 시기를 보다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각 저축은행의 자산 성격이 다른 만큼 환가가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후순위채권자의 경우 선순위채권자의 배당 이후에나 순서가 돌아와 사실상 배당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 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경우 등은 일반채권으로 분류, 1회 배당금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우량자산은 모두 빠진 부실자산은 환가해봤자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배당을 통한 손실보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뭔가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해당 부실저축은행들의 수명이 종결되는 법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이 지난 7월,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지난 1월 각각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현정 기자 alpha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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