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주의에 국내 전자업계 몸살
美 시장서 번번이 왜 발목 잡히나 했더니삼성과의 판매금지 소송서 편파판정덤핑 아닌 제품도 줄줄이 고율관세이 모든 것 배후엔 ‘보호무역주의’[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국내 전자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냉장고에 이어 한국산 세탁기를 트집잡으며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고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서 노골적으로 애플편을 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업계 최대의 적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1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 2%대에서 2분기 1.5%까지 하락한 가운데 행정부와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내 전자업계에 대한 보호무역의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는 자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기한 반덤핑 제소와 관련해 한국산 세탁기에 최고 8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5월 우리나라 정부가 가전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은 조치다.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가 모두 부과될 경우 국내 가전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9.62%, LG전자에 12.15%, 대우일렉트로닉스에 82.4%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됐다. 대우일렉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서며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가장 고율의 관세가 매겨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3월에도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삼성전자에 36.65%, LG전자에 16.4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익이 적고 경쟁이 심한 가전사업에서 이 같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아예 미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수준이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해 4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판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국내 냉장고가 덤핑 가격으로 수출됐다고 판단했지만 ITC는 미국내 산업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태도다. 이미 냉장고에 대해 ITC가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또 다시 세탁기에 대해 최고 82.4%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 전자업체의 점유율 하락을 정부가 지켜주러 나선 꼴이다. 월풀은 지난 2007년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7.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6%까지 점유율이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2007년 2.3%에서 17.4%까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고 LG전자는 22.4%에서 20.7%로 소폭 줄어들었다. 전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월풀의 제소와 상관없이 미국 상무부가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면서 "전자업계 최대의 적은 경기불황이나 경쟁사가 아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은 노골적으로 애플 편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애플이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3개국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디자인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을 다소 변경해 갤럭시탭10.1N을 내 놓자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영국 법원은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광고를 애플이 직접 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법원은 당초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특허 D087과 D889에 대해 무효라고 판정했다. 삼성전자가 이미 수년전 '나이트리더'라는 단말기가 아이패드와 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어 선행기술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이 항소하며 뒤집혔다. D889 특허를 무효 판정한 하급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터다. 결국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명진규 기자 aeo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