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축구공 제공' 윤석용 前의원 항소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역구에 물품을 돌리다 재판에 넘겨진 윤석용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부에 제공한 위문품에 국회의원 라벨을 붙였다면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14개의 물품박스 중 4개에만 자신의 이름을 붙였고 국회의원이 아닌 장애인복지단체 직함을 사용했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27일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동을)의 한 예비군연대에 '기증 수고하십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이라는 라벨을 붙인 축구 공 등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을 유죄로 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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