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찬경 추가기소

CNK주식 370억 규모 사들이고 SK최태원 회장에 630억 빌려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932억 담보부실대출, 1500억 자기대출, 1885억 한도초과대출...검찰이 수천억원대 불법대출을 감행한 뒤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담보가 없거나 부실해 사실상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932억원 규모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년새 무려 480억원을 대출받은 N사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음에도 김 회장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313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00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골프장 사업이나 업체 인수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차명차주나 별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1500억여원 규모 자기대출에 나선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2%이상 지분을 보유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이 개별 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빌려준 돈만 1885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한 개별차주 한도 20%를 넘겨 고객 예금을 대출해줬다. 김 회장에게 초과대출을 받은 대상 중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최태원 회장(52)도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차명 차주를 동원해 미래저축은행에서 6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정한 자기자본의 20% 한도를 초과해 동일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회장은 특수목적법인 두 곳을 동원해 370억원 규모 CNK인터내셔널 주식을 사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CNK는 주가조작 및 현 정권 자원외교 라인 개입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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