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소액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된지 13년이 지났지만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3일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금융ㆍ공기업 제외)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4곳뿐이다.이들 중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POSCO, KT, KT&G를 빼면 순수 민간기업은 SK텔레콤뿐이며, SK텔레콤도 실제 집중투표제를 시행해본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재벌 대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1999년 6월 시행된이후 채택 조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한지주,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는 정관에 별도의 배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은행과 공기업은 집중투표제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 투표에 의해 기업의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하면 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이때 소액주주는 자신의 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 경영진을 감시해야 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리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상 기업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만들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때문에 대기업들은 총수의 의결권 행사와 이사회 장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이에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를 위해 집중투표제와 함께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등장하고 있다.현재 100대 기업 중 서면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9곳에 불과하다. POSCO, KT, 현대글로비스, 한국타이어, 두산중공업, 한화케미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한화 등이며, POSCO와 KT는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모두 채택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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