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영장 기각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에 관한 국회 표결 결과가 법원에 정식으로 도달하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실무제요(실무지침서)에 의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하반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의원에게 3억원을 건넬 당시 동석해 문제의 자금을 본인 차량의 트렁크에 실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7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법무부와 대통령을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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