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산운용사들의 '자투리채권' 자전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자산운용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00억원 미만의 '자투리 채권'에 대한 자전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여기서 자전거래는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여러 펀드 사이의 자금거래를 뜻한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자전거래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채권 유통시장은 대게 100억원 단위로 매매가 이뤄진다. 때문에 이보다 적은 규모의 채권 물량은 유통시장에서 해결이 어렵다. 이에 운용사들은 적은 규모의 펀드 환매가 들어올 때 관행적으로 자전거래를 이용해 환매자금을 확보해 왔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종합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라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인 만큼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이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본시장법은 '펀드 환매에 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실제 자산운용사들의 자전거래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등이 제재 여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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