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3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경찰관을 '짭새'라고 비하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한 경찰관에게 신고자와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짭새'라고 2~3차례 말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짭새는 '경찰관'을 가리키는 범죄자들의 은어로, 지난 1월에도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고 욕을 한 혐의로 몽골인 1명이 입건된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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