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예술인 불리한 처우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26개 부처 총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예술인 복지법 시행 = 오는 11월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예술인 경력 증명에 관한 별도의 조치도 마련돼 시행된다.▲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 = 오는 10월부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가 간소화 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완료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노력 없이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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