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원구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
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데는 사전 불법주정차 예고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차량이동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구는 그동안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1차 촬영 후 5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통지서 송달 등으로 단속사실을 알게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 돼 왔다. 지난해 CCTV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3만5533건이며 올해는 1만2395건 (6월 기준)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8만~9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성환 구청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