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이마트가 영업제한 부당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다. 25일 오전 9시14분 현재 이마트는 전일 대비 7000원(2.74%) 내린 24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2일 이마트는 일부 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제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다.그러나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에 주가는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남옥진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항소가 예상되고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등의 절차와 판결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또한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강제휴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출점제한, 수수료, 계약조건 등 광범위한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송화정 기자 pancak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