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전희진 기자]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반발 이 예상된다. 이코노믹 리뷰 전희진 기자 hsmile@<ⓒ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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