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세버스 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버스 기사는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운수종사자·사업자는 버스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버스승객 안전띠 의무화는 오는 11월24일부터 적용된다.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버스운전자격제와 안전띠 의무화 등의 버스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통과하고 별도로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1차 버스운전자격시험은 8월12일 실시된다.안전띠 의무화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법규 개정에 따라 11월24일부터 시행된다.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와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며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등이 포함된다.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은 시내·농어촌·마을 버스는 제외된다.국토부는 올 초부터 교통안전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KD 운송그룹을 방문해 안전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안전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시내·전세·고속버스 안전관리 담당, 교통안전공단,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태스크포스 등 90여명이 참석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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