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미신고 병원 '엄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노숙인에 대한 결핵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결핵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건강보험 국비 지원을 끊기로 했다.국무총리실은 최근 일부 고등학교에서 집단 결핵이 발생하는 등 전염성이 강한 결핵균이 재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핵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15만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결핵검진 대상을 90만명으로 확대했다. 노숙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됐다. 정부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에 대해선 자진 검진이 어려운 만큼 노숙인 전원에 대해 검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나 기숙사 이용자 전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 의심자의 경우 2차 역학조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일찍 결핵균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특히 결핵 환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간은 앞으로 건강보험 국비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핵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등 치료를 피하는 경우에 대비한 제재 수단은 마련 중이다.결핵 치료제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결핵약은 한 번에 13개 알약을 먹어야 하지만 앞으로 4정만 섭취할 수 있다고 관련 연구를 정부가 지원하고, 결핵 치료비에 대해선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결핵은 조기검진을 통한 신속한 발견과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결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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