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롯데관광개발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을 공시한 이후 기 공시내용을 취소하는 등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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