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적발 시 바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혁신형제약기업 인증도 박탈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된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돼 3번 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연구개발(R&D)에 적극적인 제약사를 복지부가 선별해 지원책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1차 확정기업은 18일 최종 발표된다. 복지부의 이런 방안은 최근 법원 판결로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약해질까 우려해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1∼2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약가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건 과한 조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의 처벌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손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약가 이외의 분야에서 처벌강도를 높여 제약사들을 더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일종의 '살생부'로 불릴 만큼, 제약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혁신기업 인증을 받아도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 제약사의 의약품에 대해선 약가인하뿐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조치는 사실상 해당 의약품의 퇴출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게 리베이트를 정당화 시키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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