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유아이에너지는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물품잔대금 소송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채권자인 현대중공업에 대해 금 48억2960만1029원 및 그 중 금 44억1386만9734원에 대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 절차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상기 지급명령은 2007년 03월 22일 당사가 공시하였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과 관련된 이동식 발전설비 공급대금의 잔금"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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