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혈세로 외국관광 즐겼는데 공무원만 징계

유성구의회 1600만원 들여 서유럽 9박10일 여행…감사원, 의원엔 면죄부 주고 공무원엔 징계 요구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지역 구의회의원들은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이에 관여한 공무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가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의 혈세로 여행을 다녀온 구의원들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연수’라면서 ‘관광’ 다녀온 구의원들=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 3명이 지난해 9월14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외국연수를 빌어 서유럽 일대를 돌아보는 외유를 다녀왔다. 그 때 유성구의회는 외국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첫 회의전에 비행기티켓, 주요 해외일정 등을 모두 예약을 마쳐 심사위원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시민단체로부터 받았다.심사위원회는 이 연수프로그램을 보류시켰으나 구의회는 내용을 일부 고쳐 이틀 뒤 서면심사를 거쳐 서유럽여행을 떠났다.구의원들의 외국연수는 서울 모 여행사에서 만든 ‘프리미어 유럽관광상품’이었다. 연수비용은 1인당 4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이 들어갔다. ◆감사원, 관련공무원만 징계 요구=대전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대전연대)는 감사원에 부적절한 외국여행이었다며 그해 10월5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대전연대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부실운영 여부 ▲관광지 위주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지난 1월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사를 벌였고 이달 1일 결과가 대전연대에 통보됐다.감사원은 결과통보문에서 “유성구의회 사무국에서 방문예정기관과 사전협의도 없이 국외연수를 해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에 할애했고,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어겨 대학교 시간강사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서면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의결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5월23일 유성구의회 관련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유성구의회 의장에게 관련사실을 알렸다.감사원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는 외국여행이었지만 구의원에 대한 징계는 안 되고 관련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대전연대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이 공무원들만 징계하는 건 대전연대가 감사 청구한 본질적 취지를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대전연대는 유성구의회는 감사결과를 외유성 외국연수에 대한 면죄부로 인식하지 말고 성과있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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