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호나이스 지점장·팀장 회사 근로자로 봐야'

청호나이스 지점장·플래너 팀장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높여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플래너 팀장을 회사에 속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수기 제조·판매업체 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플래너 팀장으로 일한 이모씨 등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원고측과 청호나이스의 소송에서 쟁점은 지점장과 팀장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회사에 속한 근로자라면 이들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청호나이스는 사실상 강제되는 정기 교육 등을 통해 지점장과 팀장의 담당업무와 수행방법에 관해 지시했다. 또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플래너와 달리 지점장과 팀장은 출퇴근 여부를 본사 씨에스(CS) 사업본부장에게 알려야 했다"고 설명했다.대법은 원고가 회사측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하라 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회사측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에 제한이 있었다"며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수료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으며 "팀장과 지점장 역시 상위 플래너의 지위를 갖고 있어 플래너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에서 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팀장을 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원고측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됐다.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열린 웅진코웨이 정수기 관리·서비스직인 '코디(CODY, COWAY LADY의 줄임말)'에 대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도 실질적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당시 대법 재판부는 코디가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시간을 조절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에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라며 원고패소를 확정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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