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특허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미국 지재권 전략 설명회' 열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미국 진출 기업인 A사는 현지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등록 신청 당시 해당 상품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기각을 당했다. A사는 답답한 마음에 찾은 미국 지재권 설명회에서 해법을 찾았다.상담원은 "미국의 상표권 등록의 경우 현재 사용 기준 외에도 미래 사용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실적 제출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사는 이에 따라 다시 상표권 등록을 하기로 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특허청이 31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미국 지재권 전략 설명회'에 참가한 A사의 상담 사례다. 이번 설명회는 270명 이상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을 상대하는 미국 변호사 2명이 연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미국 지재권 실무에 대한 사례별 유의사항을 발표한 김윤정 코트라 미국 LA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소속 미국변호사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경우 아직 미국 지재권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별 유의사항을 숙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미국에서 지재권 소송 발생 비율이 해외에 나가 있는 전체 한국 기업 지재권 소송의 68.7%를 차지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지재권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과 관련된 미국 지재권 분쟁 총 449건 중 중소기업 관련 분쟁은 112건으로 25%에 불과하나 최근 3년간 평균 7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배창헌 코트라 정보조사본부장은 "한미 FTA 지재권 부문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재권 보호 정도가 높아져 한국 기업들도 알면 이용 가능한 부분이 많다"며 "개정된 미국 특허법 내용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코트라와 특허청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지재권 관련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LA IP-DESK를 지난 3월 개소했다. 여기서는 ▲지재권 관련 상담 ▲최신 지재권 동향 정보 제공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상표 및 디자인권 출원 등록비용 지원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상담 및 문의는 코트라 LA무역관 IP-DESK(전화 +1-323-954-9500, ykim@kotrala.com)로 하면 된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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